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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65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0.>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군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주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장소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제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4조의2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0.]
⑤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군민에게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5.10.1>
1. 헌혈일을 기준으로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2. 헌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3. 신분증 및 헌혈증을 지참할 것

제5조

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