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인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인제군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ㆍ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를 둔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인제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비 확정, 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의원연구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의원인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 연구 활동 계획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2.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활동을 한 경우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 활동 신청 내역을 심의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선거로 인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는 8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접수된 연구 활동 계획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단축,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변경계획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연구 활동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 활동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