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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64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법무부서”란 군 본청의 법무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법, 중요문서 등의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내용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
2.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예고할 입법안의 전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ㆍ군 홈페이지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의 내용이 군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나 신문 또는 방송 등에 예고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 중“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21.12.13>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제2항 후단 중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1.12.13> 1.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때 가. 당초 입법예고 경과일수 7일 미만 : 20일 이상 나. 당초 입법예고 경과일수 7일 이상(당초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중 잔여일수가 큰 기간을 적용 1) 10일 2) 당초 입법예고기간 - 경과일수 = 잔여일수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철원군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대하여 군민과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 및 진행 등의 방법은「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입법예고할 때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입법안의 내용이 개별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