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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63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등에 따라 평창군 주민들의 여가ㆍ취미생활, 모임ㆍ행사 등에서 쾌적하고 건전한 노래문화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업장의 위생적이며 안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자”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법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이를 영위하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교육 및 대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과 관련되는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법인의 교육대상자는 그 대표자 또는 담당임원으로 한다.
1. 필수교육: 신규로 등록하려는 법인ㆍ개인
2. 임의교육: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업자
3. 그 밖의 교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래연습장업자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거나 맡을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는 그 종업원을 통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외의 지역에서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업을 군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의 변경등록 등을 하려는 노래연습장업자가 해당 시ㆍ군ㆍ구의 교육이수 수료증(사본을 말한다)을 제출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실시 시기 및 통지

① 교육은 신규로 등록을 받기 전이나 변경될 제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교육대상자의 인원, 제2항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등록 후 또는 시행 후 빠른 기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월별ㆍ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

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해당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교육의 실시권한을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군 소속 행정기관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군 소재 교육기관, 민간연수원ㆍ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대여(貸與) 받아 교육장소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교재ㆍ시간 및 강사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별로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4조제1항 각 호의 교육별 해당 시간은 2시간의 범위로 한다. 이 경우,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내용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9조 별표 1에 따른다.
1. 필수교육
가. 준수사항ㆍ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
나. 위생(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관련 사항
2. 임의교육
가. 제도변경 사항
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강사에 관해서는 노래연습장업과 관련되는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때마다 지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수강료 및 강사료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수료증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성명, 주소, 연락번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 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그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해당 교육대상자의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해당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지급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10조

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교육을 직접 실시한다. 다만, 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한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의 협회나 단체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해당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 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대상자 및 해당 대상자별 예상인원
2. 일시 및 장소
3. 내용 및 방법
4. 진행 및 강사확보 방안
5. 교육장소 대여료 및 강사료 지급 세부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할 경우마다 그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와 교육실시에 관하여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

제11조

준용

수탁자에 관하여 이 조례서 정한 것 외의 선정절차ㆍ방법, 해당 위탁 기간 및 재위탁, 위탁 경비 보조 및 강사료 지급의 회계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등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