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평창군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테이프(녹화ㆍ녹음을 포함한다)ㆍ필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평창군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군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2. 부채 및 부채 상환현황
3. 군수ㆍ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측정 결과
5. 군의 부문별 주요통계조사 결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이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안전점검 결과 및 예산편성ㆍ집행현황
4.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편성ㆍ집행현황
5.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
6.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7. 각종 군정과 관련하여 군이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8.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청구인의 행정정보 공개 요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1월과 7월중에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