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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63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ㆍ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선발시기 및 공고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2월까지 정기모집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입사신청

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3. 재학증명서
4. 건강진단서
5. 전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ㆍ모 모두)
6. 기타증명서

제5조

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1. 학업성적(60%)
2. 생활정도(40%)
②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해당 시에는 1개 항목만 적용한다.
③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속초시 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우선 선발한다.

제6조

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입사 결정된 학생은 등록 기간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입사권

기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의하고, 입사기간은 당해연도(1년)로 한다.

제8조

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