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미래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속초시가 서울특별시와 협약하여 사용하는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미래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속초시가 서울특별시와 협약하여 사용하는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숙사”란 서울특별시가 건립하고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임차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란 시에 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① 공공기숙사의 명칭은 마포공공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한다)로 한다.
② 기숙사는 서울특별시 서강로 75-4(창전동)에 위치한다. <개정 2025.12.19.>
① 공공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공공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 서울특별시,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간 구성한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① 입사생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로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② 입사생은 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2. 공공기숙사로부터 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
3.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입사생은 시설이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