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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63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에서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속초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

속초시 농공단지 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공단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원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가진 업체 대표로 하며 협의회의 대표 및 임원의 구성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9조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속초시 관계과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신용보증기금지점, 관련 금융기관 지점, 업계대표 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관으로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을 한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
2.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
3.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
4.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
5.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심의

제11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3.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
4. 폐수배출농도 저감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와 여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등 처리비용 지원: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5. 물류비 지원: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6. 인증 지원: 생산 물품의 각종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7.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8.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생산제품의 구매 및 수의계약

① 시장은 「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장은 농공단지 내의 속초시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및 면책

①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속초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