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63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속초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3.4.>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신체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에게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항목은 시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여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항목 및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자율항목에서 전통시장상품권(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생으로 인하여 부양가족 수가 증가하거나 다자녀에 해당될 때에는 추가로 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보육시설 지원
4. 장기근속, 모범, 친절, 퇴직예정, 우수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5. 사기진작 시책 국내 숙박비 및 항공료 지원
6.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임신ㆍ출산 보육지원(편의물품, 출산지원, 장려금 지원 등)
8.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공무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9.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10.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11.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12. 소속 공무원 자녀의 대입 수험생 격려품 <호 신설 2022.3.4.>
13.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호 신설 2022.3.4.>
14. 직원 애사시 상조물품ㆍ장례 지원 <호 신설 2022.3.4.>
15. 그 밖에 공무원 사기진작과 공무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2.3.4.>

제14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

장애인공무원 지원업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전문기관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 등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 등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9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안건

제20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3. 속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경제와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운영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