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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462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2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8. 5.>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통합기금 운용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경우
2.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3.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한 악화, 대규모 사업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

제6조

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26.>
③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ㆍ약정기간ㆍ이자율ㆍ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26.>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의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본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7.26.]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