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과 그림책 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원주시 그림책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과 그림책 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원주시 그림책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그림책센터(이하“그림책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과 그림책 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그림책센터를 설치한다.
② 그림책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647번길 25(명륜동)에 둔다. <개정 2023. 5. 19.>
그림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그림책 문화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그림책 사업 홍보ㆍ문화행사ㆍ교육 사업
3. 그림책도시 간 국내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4. 그 밖에 그림책 문화 향상을 위한 사항 및 그림책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은 그림책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림책센터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그림책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림책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그림책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① 그림책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포ㆍ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림책센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그림책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그림책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수강료: 별표 1
2. 시설 이용료: 별표 2
시장은 그림책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