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원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ㆍ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행복원주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소매업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