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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62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불용의약품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등이 발생한 경우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시장 또는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는 불용의약품등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 폐기물관리부서에서는 약국, 보건소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된 불용의약품등을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