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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62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원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원주시에 현재까지 보존ㆍ복원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ㆍ충효 및 예절 교육사업
3.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
4. 향교ㆍ서원의 전통문화 계승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2. 7.]

제5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 2. 7.]

제6조

삭제

삭제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