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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62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첨단산업”이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4. 3.>
1. 첨단소재 산업
2. 정보통신융합 산업
3. 의료기기융합, 바이오융합 산업
4.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산업
5. 그 밖에 첨단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산업

제3조

첨단산업 육성 기본방향

①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산업의 육성 및 해당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첨단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첨단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산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 4. 3.>
1. 첨단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2. 첨단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2의2. 첨단산업 인재양성 관련 사업시책
3.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4. 첨단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첨단산업 육성

① 시장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1.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2. 첨단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업
3. 첨단산업 관련 창업보육 사업
4. 첨단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

첨단산업 인재양성

① 시장은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인재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박람회 및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2. 그 밖에 첨단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ㆍ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3.]

제6조

첨단산업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ㆍ출연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
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재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4.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
5. 첨단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6.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점검하기 위하여 원주시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첨단산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첨단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첨단산업 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산하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 위원회명은 위원회 구성시 결정하고 분과별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4. 3. >
⑤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명
2.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첨단산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4. 3. >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분과별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4. 3. >
⑦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은 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제12조

수당 및 자문료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