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