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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6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8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제2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호서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사항 및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과 상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제2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

예방접종의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2.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3.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장기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재직증명서 등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자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상 해외출장이 예정된 직원 및 관계자
2. 공무상 춘천시를 방문하는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직원 및 관계자
3. 민원부서 등 대민 업무가 많은 직원 및 관계자

제6조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접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