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유정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유정문학촌의 공립문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학진흥법」제19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유정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유정문학촌의 공립문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학진흥법」제19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유정문학촌(이하 “문학촌”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신동면 김유정로 1430-14 일원의 김유정 생가 등 부지 내 모든 시설물로 한다.
문학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 및 전시
2.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 관련 교육
3.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및 진열
4. 김유정 선양사업 및 문학 관련 시상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사업 및 문학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문학촌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촌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며, 시장은 문학촌 운영ㆍ관리에 수반되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문학촌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동절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2. 하절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② 문학촌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악취, 위험물 등 이용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3. 안전관리의 저해, 시설물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행위
4. 관람 이외의 목적으로 승인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문학촌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① 문학촌을 관람하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람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호수문화관광권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8.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24.>
14. 단체입장 시 인솔자
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① 문학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 목적인 경우)
3.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안내서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한 경우사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3. 사용 중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경
2. 사용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감경(단,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행사 개최 시 면제)
3.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중 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무료행사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 감면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문학촌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학촌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 부서장과 문학촌장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학촌 사무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