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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60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7.]

제3조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춘천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공공장소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설치ㆍ지정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서 지정된 구역 외에 방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유자 및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7.]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