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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460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시책과 춘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지식재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6.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ㆍ협회를 말한다.
7.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 공무원,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ㆍ내용ㆍ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