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2025.12.10.>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나.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출 것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3. 삭제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개정 2025.12.10.>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목개정 2021.9.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4.7.9.>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 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7.9.>
[제목개정 2024.7.9.]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