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개정 2024.3.14.>
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호스피스대상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를 말한다. <신설 2024.3.14.>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3.14.>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ㆍ개발
3. 호스피스 인력교육 및 육성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3.14.>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3.14.]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3.14.>
삭제 <개정 20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