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군이 출자법인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출자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3.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건축물(상업용, 공공시설,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 분양 및 임대
4.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5. 그 밖에 출자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16으로 한다.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및 출연금
4. 주식 발행 및 주주총회
5. 임직원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내용 및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社債)의 발행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14. 그 밖에 출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출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출자법인의 정관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개정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