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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59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식물 및 기증식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기증받은 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식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식물소유자”란 해당 식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식물은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식물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식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내 조경식물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식물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 협의 및 협조

①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식물의 처리계획을 식물은행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옮겨심기할 식물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식물에 한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식물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식물이 발생하는 경우
② 각종 개발사업 인가ㆍ허가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인가ㆍ허가 신청 접수 시 사업시행자 또는 식물소유자에게 식물은행을 적극 홍보하고, 식물의 기증 의사가 있을 경우 제6조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식물은행 담당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6조

식물 기증

식물은행에 식물을 기증하려는 사람(이하 “식물기증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물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식물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제7조

식물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식물은행 식물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용식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식물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물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물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옮겨심기할 식물의 선정기준

식물은행에 옮겨심기할 식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의 수형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식물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식물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쉬운 곳의 식물
4. 식물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식물
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식물

제9조

식물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 된 식물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물기증자가 요청할 경우 기증한 식물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식물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식물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식물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식물의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