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말한다.
① 대행기관의 장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울주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