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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59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군수는 군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 ㆍ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 목적 ㆍ 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3.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ㆍ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및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공개모집에 의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30.>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거나 사전에 자료 수집 또는 안건 검토를 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30.>
1. 삭제
2. 삭제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③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의원에게 실비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30.>

제14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