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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9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갈등의 예방ㆍ조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5.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사안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가
2. 구 소속 공무원
3. 해당사안 이해관계인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사안 업 무담당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문(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문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합의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위원 및 제11조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공공갈등 협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