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남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89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제6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