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의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시기, 인사규모, 인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시행예고일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2조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승진ㆍ전보 등에 영향 등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자료를 직원 추천의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청장과 사전 협의 후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발령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