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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87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문화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남구,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 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온종일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온종일 돌봄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온종일 돌봄 관계 기관 간이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정규학습 시간 외의 돌봄, 방학 또는 휴일돌봄, 긴급 돌봄 지원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을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온종일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온종일 돌봄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 내 돌봄 시설 대표
나. 돌봄 분야 전문가
다. 관내 초등학교 교장
라.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

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비용의 징수

① 구청장은 센터의 서비스 종류나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과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8.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 확충 및 온종일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