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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5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 “특례보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중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돈을 말한다.

제3조

특례보증 지원대상 등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며, 이를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특례보증 재원출연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이자차액보전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른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의 보전율, 지원기간, 지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이자차액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기간 중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7조

협조요청 등

구청장은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