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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7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협조 및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회 운영과 분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
4.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회 및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대학ㆍ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지회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