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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77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ㆍ문화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耐寒性) 낙엽관목이고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
2.“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를 무궁화 명품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기초하는 원칙
2.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의 존엄성과 관련 교육 연구하는 원칙
2.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
3.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무궁화 식재 및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ㆍ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무궁화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공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