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 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로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업무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상황에 따른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재난발생 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필수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