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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6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

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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