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