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 (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구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통주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ㆍ복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마을단위로 구성된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구청장은 전통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통주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구(지역 관변단체 및 동 포함)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