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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6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2.>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5.12., 개정 2024.1.2.>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5.12.><개정 2025.9.26.>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3.5.12.><개정 2025.9.26.>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5.12.><개정 2025.9.26.>
5.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신설 2025.9.26.>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2025.9.26.>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성별ㆍ연령 등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특화 마케팅, 브랜드화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25.9.26.>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디지털화 지원<신설 2025.9.26.>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신설 2025.9.26.>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상공인과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

제7조의2

소상공인의 날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9.26.> 1.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한 소상공인<신설 2025.9.26.> 2.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신설 2025.9.26.> 3.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신설 2025.9.26.>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신설 2025.9.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액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5.9.26.>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을 받는 기간에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개정 2025.9.26.>

제9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9.26.]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다.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제9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9.26.]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6.]

제13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2.>

[제9조에서 이동<2025.9.26.>]

제14조

보증재원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으로 인한 보증재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3.5.12.><개정 2025.9.26.>

[제10조에서 이동<2025.9.26.>]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5.12.>

[제11조에서 이동<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