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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456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2025.11.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2. “기금운용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개정 2025.11.07.>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부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2.5.6.>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통합계정에의 예탁 등

①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 설치목적 달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2025.11.07.>
②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5.11.0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5.6.>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1.07.>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 계좌로 설치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며,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2025.11.07.>

제8조

이자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1.07.]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2. 구의회 의원
3. 기금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5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07.]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11.07.]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9조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07.]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위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주요내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5.11.07.]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07.]

제15조

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11.07.>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제16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07.>

제17조

관계법규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4.7.12.> <조이동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