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주민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발전정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문화도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문화도시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도시 정책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4.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화도시 정책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 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본조신설 2021. 11. 11.]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11. 11.>]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