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각종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교육 물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지를 포함한다. 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삭제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