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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4557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4조

사회적 보호 및 권리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관악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종합 추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긴급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ㆍ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