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영등포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및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 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예절 교육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구청장은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제출받아 해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의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