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영등포구민의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영등포구민의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가 설치한 영상 관련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튜디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상실: 영상 촬영 및 녹음
2. 조정실: 영상 촬영 감독, 편집 등
3. 기타 공간: 장비 및 영상자료 보관 등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정홍보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및 영등포구에 소재하거나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스튜디오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스튜디오를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 등(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설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 공간, 사용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날 접수된 신청의 사용시간이 중복된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 미사용자를 우선한다.
④ 스튜디오 사용허가의 범위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⑤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 등의 스튜디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를 사용 중인 경우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스튜디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스튜디오 사용허가를 받은 구민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스튜디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튜디오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스튜디오의 사용시간은 평일 09:00∼18:00을 기준으로 하고 1회 4시간으로 한정하되, 영등포구에서 구정홍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스튜디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 예정 전일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튜디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영등포구: 면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제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공 공기관: 전액감면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등포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전액감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전액감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전액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전액감면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전액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전액감면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전액감면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전액감면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스튜디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