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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국제기구 등 유치를 통해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국제기구 등”이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국제기구 등 유치(이하 “국제교류협력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의 조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등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등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국제기구 등 유치 지원범위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등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 등의 유치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2. 해당 국제기구 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 등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협력사업
5. 그 밖에 국제기구 등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에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 ㆍ 외 기관, 단체, 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한다.
1. 구 홍보 및 위상 제고
2. 해외도시 및 해외소재 기업ㆍ단체ㆍ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및 투자의 유치, 국제행사 유치ㆍ개최
4. 구 대표단의 국외출장 및 해외인사와의 교류
5.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
6. 그 밖에 구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국제교류협력 등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 인사
3. 투자ㆍ무역ㆍ경영 등 글로벌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