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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

지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5., 2025. 7. 17.>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다만, 지역 여건과 상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3조

지정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2025. 7. 17.>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3. 10. 5.>
3. 삭제 <2023. 10. 5.>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상점가 명칭, 대표(관리자), 소재지의 각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 7. 17.>
③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7. 17.>

[제목개정 2025. 7. 17.]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 7. 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상점가 명칭, 대표(관리자), 소재지,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의 각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7.>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7. 17.>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소비자단체 또는 경제 관련 시민단체ㆍ사회단체의 대표
다.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ㆍ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해촉될 경우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 일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1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