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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2-10-27공포 2022-10-27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공개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동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구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기본원칙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6조

사용제한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

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용내역 공개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범위

①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10조

교육ㆍ점검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