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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4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4. <삭제 2022.12.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7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2.31.>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삭제 2024.12.31.>

제11조

<삭제 2024.12.31.>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구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5조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