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