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란 서울특별시금천구를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