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31.>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7.18.>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융자
①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7.1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7.18.>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8.>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제12조제1항의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8.>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목개정 2024.7.1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운용 소관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또는 재정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4.7.18.]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8.]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8.>]
[제목개정 2025.12.31.]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 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18.]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8.]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7.18.>]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7.18.>]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통합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자
[전문개정 2025.12.31.]
①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제1항에 따라 자금 예탁 시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탁금을 제2항의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상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④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⑤ 제4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7.18.>]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7.18.>]
① 통합기금의 융자는 통합 계정에 예탁한 다른 회계ㆍ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기금의 융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융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2. 재무구조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③ 통합기금의 융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7조의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구청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7.18.>]
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범위에서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7.18.>
[제13조에서 이동 <2024.7.18.>]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이하 “융자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14조에서 이동 <2024.7.18.>]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 약정 시 결정한다. <개정 2024.7.18.>
② 융자부서에서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에서 납부하는 원금 및 이자와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연체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을 상환일로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7.18.>]
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7.18.>]